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n400 파트 11의 tax 관련 질문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j**an5**** 공감0
조회2,024 작성일11/3/2015 5:31:1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위해 n400을 작성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다른 부분은 비교적 쉽게 작성했는데, 파트 11의 7번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전 2010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2010년 9월부터 2014년 5월 까지
학부생 이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계속 부모님 dependent로 세금신고가 올라갔고,
제가 스스로 tax return을 쓴건 졸업후 일을 하기 시작한 2014년 tax 뿐입니다.

2011년부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간헐적으로 work study로 일을 했지만
전부 tax withholding이 빠진 금액을 지불받았고, 또 그 금액이 적어
(매년 600~900불) 굳이 소득신고를 해야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에, "Have you ever not filed a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since you became a Permanent Resident?"라는 질문에 "No"라고 대답하는게 적절한가요? 영주권을 받고 4년간은 dependent에 학생신분 이었으며 tax return을 file해야할 만큼의 금액을 벌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를, 특히 내야하는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9:24:36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세금보고를 해야할만큼의 수입이 아니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사실에 No 라고 기입하셔도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5 6:53:36 PM
'"NO"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민국에서 인터뷰전에 이미
FBI & IRS로부터 신청자의 신분과. 미국에서 정직하게 살았는지.
세금납부기록.등. 신청자의 백그라운드를 모두 체크한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모든것을 알고 인터뷰를 하기때문에
잠깐의 work study로 일을 했다고 해서 문제되는것은 없으며.
2013년까지 학생신분이었고.
14년도에 세금보고한것이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