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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F-4 비자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m08**** 공감0
조회1,341 작성일11/2/2015 5:52:52 PM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려면 재외동포 비자(F-4)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구하고 언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영주권자였을때 한국에서 재외국민 카드를 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시민권자로 바뀌었으니 또 다시 한국에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F-4와 재외국민카드는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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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9:20:29 AM
안녕하세요

해당 지역 영사관에서 진행하실수 있으며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를 바라며,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usa-boston.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1392&seqno=801270&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또한 재외동포 비자와 재외국민카드는 다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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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5 7:45:43 PM
재외국민카드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갱신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카드는 F-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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