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8:49:23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는 해외에 장기체류를 할지라도 시민권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거주기간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시려면 재외동포 비자 및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해당 거주신고를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t**inr****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9:07:47 PM 미국시민은 어디가서 얼마나 살아도 미국은 상관 안해요. 평생안오셔도 수입이 있으면 세금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통장은 미국 여권만 있으면 되고요.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1:19:46 AM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복수국적자를 제외하고는 3개월 무비자를 제외하고는 체류비자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