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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만기된 여권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G**201**** 공감0
조회2,860 작성일10/28/2015 5:10:02 AM
만기된 여권으로 시민권 신청해도 괜찮은가요?
아님 여권을 갱신한후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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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7:47:25 AM
안녕하세요

대부분 유효한 여권을 요구하니, 여권 갱신을 하신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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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29/2015 9:42:23 PM
만기된 여권으로 시민권신청 문제되지 않습니다. 갱신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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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5 3:25:03 PM
1.윗글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며.시민권신청시 만기된 한국여권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2.여권에 찍혀있는 VISA와 첫페이지만 COPY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되며
3.인터뷰때 여권에찍혀있는 미국입국비자를 심사관이 다시확인하고 COPY합니다.
4.여권이 만기된것은 아무 문제가 안되며.
5.시민권자가되면 [미국인여권을발급]받기 때문에 한국여권은 필요없게됩니다.
답변일 11/30/2015 10:26:47 AM
케빈장님은 변호사로서 확실한 답변을 주어야 할것 같네요..
제가 알기도 만기에 관계없이 카피만 필요하다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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