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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i 수령 금액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hcho**** 공감0
조회4,408 작성일7/9/2011 9:43:23 PM
저는 시민권자이며 그동안 ss tax는 면제 대상이 되어(목회자) 한푼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65세가 되어 ssi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속한 총회에 그동안 약간의 pension을 넣은 것이 있어서 총회에서는 65세가 되면 매달 490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만약 이 490달러를 받으면 ssi는 얼마나 줄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예금은 얼마이하가 되어야 하면 자동차는 얼마짜리 까지 된느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는 만약 65세가 되어 제가 일을 계속 한다면 수입의 그 한도 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SSI를 안 받아도 65세 이상이 되면 메디케어등의 건강 보험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느지도 알고 싶습니다.
복잡한 질문을 길게 하여 죄송합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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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7/11/2011 9:58:35 AM
우선, 말씀하신대로

승인을 받은 Religious Group 의 멤버들은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어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어 Part A 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로부터, 월$490 의 pension 을 받으시면, 2011년 기준하여
SSI 월 최대수령액인 $674 (개인) 보다 적은 금액임으로,
다른 수입이 없고 정해진 재산 한도액 $2,000 (개인) 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65세의 시민권자로 SSI 를 신청하여, 매달 약 $203 가량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은행의 예금을 포함하고, 자동차 한대와 거주하는 집은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의 시가가 얼마인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3 1:07:19 AM
답변 감사합니다.
이 금액은 부부 합산인가요?
부부가 같이 받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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