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향후 12개월간 지속되거나, 아니면 사망을 초래할 수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또한 근로자의 현 직업이나 교육정도등을 고려해도 근로자가 도저히 근본적인 수입이 있는 활동 (Substantial Gainful Activity) 를 할 수없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자수당신청은 사회보장국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을 갖춘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도 그 자격이 있는데, 속칭 ‘Blue Book’ 으로 통하는 사회보장장애 평가 (Disability Evaluation Under Social Security)
책에는, 사회보장국에서 인정하는 어린아이들과 성인들의 각종 질환들이
열거되어있지요.
요구하는 크레딧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나이에 따라서 또한, 언제부터 장애가
시작되었나에 따라서 필요한 크레딧에 차이가 있는데, 아래의 인터넷을 통해서도 장애자 수당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의료기록들을 검토한 후에 장애자 판정을 통보합니다.
https://secure.ssa.gov/apps6z/iClaim/d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