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P 은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의 약자로서, 많은 연방, 주 또는
카운티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사회보장세를 내지않는 소득이 있는데, 동시에
사회보장세를 내는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 40크레딧 이상을 쌓아
사회보장연금을 수혜할 자격이 있을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보다 유익하게 사회보장연금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사회보장세를 전혀 내지 않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세를 낸 소득으로만 사회보장연금을 계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마치 소득이 낮은 근로자로 오산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을 (2000년 3월 13일) 체결하였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혜하는 사람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소득에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WEP 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1.아내에게 WEP 적용하면, 미국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금액이 없는 것이 맞나요? - 부인께서는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인이
받을 50%에는 WE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WEP 은 근로자 자신에게만
적용됩니다.
2.은퇴후, 한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더라도, WEP 적용하나요?
(참고로 한국은 미국연금을받는다는 이유로 한국연금을 공제하지 않음) -
한국으로 이주한다해도 WEP 은 적용됩니다.
3.본인 및 아내가 수령하는 연금규모에 비해, WEP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너무 큰 금액인데, WEP 적용없이 미국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취지는, 근로자가 파견근무시에 똑같은 소득으로 인하여 양국에 이중으로 사회보장세를 내는 부담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미국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한 나라의 제도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경력이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그 혜택이
부족할때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양국에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급혜택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없는 경우에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수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나, 선생님처럼 WEP 적용으로 인하여 삭감된 사회보장연금을 받게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