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페어를 받으시는 분들은 외국으로 여행을 갈경우 저희 사무실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읍니다. 보통 30일 이내의 여행은 받고 있는 웰페어에 지장이 없겠으나, 외국여행은 알려주는것이 안전합니다. 가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여행비용을 내어주는것은 괞찮겠으나, 자주 하는 여행 비용은 수입으로 칠수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무실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로 여행을 한다하는 내용을 편지로 써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이름, 주소, 연락번호 와 쇼샬스크리티 번호를 적길 바랍니다. 중요한것은 메디케어와 메디칼 의료 보험이 외국에서는 사용할수 없읍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6/25/2011 10:36:05 AM
해외 여행시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행자 건강보험에 가입해두시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일반 건강보험중에 여행시 응급상황시에만 의료비 보상이 있지만, 여행시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건강보험은 1. 질병 및 사고시에 의료비 보상 2. 여행중 사망시에 유해 송환 및 장례비 지급 3. 의료후송이 필요할 때 필요한 비용 (예를들면 에어헬기등) 4. 여행지에서 입원시 가족이 방문을 위한 비행기표 지급 등의 의료보상 서비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