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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A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s**063**** 공감0
조회4,481 작성일6/22/2011 10:13:38 AM
안녕하세요

늘 생활에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SSA 를 받는 67세 영주권자 입니다

지병으로 한국에서 장기간(재입국신고서) 체류하고자 합니다
SSA를 받는데 제한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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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6/22/2011 10:34:57 AM
쇼샬스크리티 사무실에 꼭 알리고 출국하십시요. 현제 은퇴연금을 수표를 받으시면는 한국에 가시기전 한국에서도 사용할수있는 은행구좌를 열어 혜택을 자동으로 입금하게 하시길 권합니다. 영주권자는 혜택액수에 세금을 공제한후 지불합니다. 주소변경이 중요한것은 만약 저희 사무실에서 연락하여야 할경우와, 혜택이 중단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합니다. 메디케어는 한국에서는 사용할수가 없읍니다. 아쉽게도 Medicare Part B는 한국에서 사용할수가 없지만 계속 지불하는것을 권합니다. 다시 미국에 오셨을때 재 가입을 할경우 벌금을 내어야 하기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하여야 하는 쇼샬스크리티 업무는 미 대사관에서 하실수가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1 10:53:05 PM
한국에서 사용할수있는 구좌가 어떤것입니까? 또 어느 은행에서 취급 하는지요?
답변일 6/23/2011 3:15:21 PM
이미영 선생님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친구 한분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채 한국으로 돌아 갔는데 이곳에서 약 6년동안 세금 낸
point가 25% 됩니다.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을 되 돌려 받을수 있는 지요 <제 견해로는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요구 할수 없는 것으로 사료 되는데> 선생님의 고견을 받고저 합니다. 프랭크 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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