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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월페어관련...

지역Korea 아이디k**daei**** 공감0
조회6,092 작성일6/22/2011 3:33: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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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6/22/2011 10:45:21 AM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 65세 이상 연금대상자가 이혜가 되지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은퇴)연금을 을 받고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1 3:43:40 P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 안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미국시민권자로 받고 계시다면
(1) 소셜씨큐리티 연금 (retirement benefits, dependent benefits 등등)이거나
(2) SSI 웰페어
둘 중에 하나를 받고 계신 겁니다.

첫째, 소셜씨큐리티 연금인 경우
본인이 세금을 낸 것으로 받는 것이므로 (entitlement라함)
해외 여행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SSI일 경우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SSI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SSI는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외여행을 하시면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혐의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직접 돈을 드리는게 아니라 여행을 보내 드리는 것이므로
문제가 안 됩니다.
Payments to parents인 경우 소득으로 보지만,
Payments for services on behalf of parents (여행, 의료 등)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in-kind income (또는 IMS라 함, shelter 또는 food 관련 지출)은
직접 돈을 안 드리고 간접적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해도 소득으로 간주.
[SSI 금액이 2011년의 경우 최대 $244..67까지 감소 가능].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주거/음식이 아니라 여행이므로 해당 안 됨.

요약하면,
지금 부모님께서 받고 계신 것이 소셜씨큐리티 연금이 건 SSI 건 문제 안 됩니다.
다만, SSI라면 향후 자료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해
여행자료 (비용 등), 영수증, 카드 statements 등을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지성진 변호사
이민법/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
(213) 739-1496
답변일 6/23/2011 7:16:18 AM
안된다는게 맞을것 같네요... 몇백불 받으실텐데 그 반년치 혹은 일년치 여행 비용을 그냥 주시는게 나을듯 싶어요.
답변일 6/25/2011 3:40:33 PM
이런 저런 입소문에 근거를 두자말고 궁금한건 모든것을 직접 쇼셜사무실에 의뢰하면 됩니다. 저역시 같은상황에서 여러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걱정했는데 연락해보니 아무문제가 없다는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30일이 넘으면 웰페어가 중단 될수있다는겁니다. 아주 끊어지는게 아니라 그기간동안의 액수를 계산 조절한후 다시 시작을 해야되는 번거러움이 있을뿐이지 여행을 했다고 벌을 받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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