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00을 포함해서 이민국에 신청하는 서류에 필요한 비용을 waive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이민국 웹싸이트에 가셔서 서류를 다운받으시고, 서류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한다고 모든 사람의 서류비용이 다 waive되는 것은 아니고, 이민국에서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에 신청비용을 waive시켜 줍니다.
h**enbac**** 님 답변
답변일6/8/2011 8:05:48 AM
'지난 중앙일보에서 발취해서 올립니다'
이민국 서류 수수료 면제 신청 입력일자 : 2010-11-26 (금) 지난 23일부터 이민국 서류 수수료 면제 혜택 범위가 이전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민국은 수수료 면제 신청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사 과정도 투명하게 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서류 수수료 면제 자격 조건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와 전체 세대수입이 연방정부가 제정한 빈곤수치의 150%이하,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이 닥친 경우입니다.
한인타운연장자센터측은 새로 발표된 수수료 면제신청의 준비가 복잡할 수 있다며, 연장자센터나 주는사랑체 이민 법률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백종용/주는사랑체 이민법률센터 00:11:01:07-00:11:12:12 "정확하게 정부에서 혜택범위를 정해줘서 해당되면 누구든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RADIO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전화번호는 213-739-7888번입니다.) ===================== CG 1>23일, 이민국 발표 서류 수수료 면제 범위와 심사 '투명화' 2>자격 요건 저소득층 혜택, 빈곤수치 150%이하, 갑작스런 재정적 위기 3>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88 4>백종용/주는사랑체 이민법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