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주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고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한경우, 상대방이 이사를 가더라도 법원에 나와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답변을 하지 않거나 법원에 나오지 않을경우, 해당 케이스에 패소를 하게 되며, 상대방의 이름아래 판결문이 내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스몰클레임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Limited Jurisdiction 으로는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