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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밀린 렌트비

지역Maryland 아이디c**lh**n**** 공감0
조회2,364 작성일9/6/2014 10:07:12 AM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요즘들어 장사도 안되고요

렌트비를 3개월이나 밀렸더니
건물주가 나가랍니다.

그리고 밀린 렌트비에 대해서도 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게에서 장사를 그만하고 쫓겨서 나가게 되더라도

밀린 렌트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님 이것을 한꺼번에 말고 나눠서 낼수는 없나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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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6/2014 9:50:39 PM
리스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잔존 계약 기간에 대한 의무가 존재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일단 리스 계약서에서 조기 리스 계약 종료시의 패널티 등에 관해서 확인을 하신후 이러한 의무가 있다면 일단은 렌드로드와 합의를 하시고 이를 문서화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 다음번 테넌트가 입주를 하기 전까지의 광고비등을 부담 하거나 아니면 몇달치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를 요구하시는등의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일 9/7/2014 6:36:28 AM
답변 감사합니다.
잔존 계약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8월 9월 렌트비를 못 내고 장사를 하다가 9월 말이나 10월 초 즈음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게 되었을때 가게를 나간 후
전에 못 냈던 7월 8월 9월 렌트비에 대해서 청구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랜드로드는 그걸 가지고 수를 할수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10/5/2014 2:27:28 AM
당연히 당신을 수 할수있읍니다
당연히 그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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