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변호사님 답변기다립니다 유명한 한국마켓 경품응모

지역California 아이디f**ion**** 공감0
조회3,137 작성일9/2/2014 4:00:51 PM
한국 마켓 경품 행사에 응모를 했는데 1등에 당첨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첨 경품으로는 도요타 차량이였습니다
아이디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던 패스포트를 건넸고 마켓쪽에서 제 이름이 있는 빌을 추가적으로
가져오라고 했고 집이 근처에 있어 가러 가려는 찰나에 관계자들이 먼저 제 신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신분을 얘기했는데 관계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므로 경품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켓의 고객이였고 물건을 사고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경품 응모를 했는데
당첨됬다는 전화에 부리나케 달려갔고 저에게 그 자리에서 줄 차도 가지러 가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신분요구라니요? 일방적인 통보에 너무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신분이 없는 사람은 경품에도 응모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런 행운도 신분앞에 무릎을 꿇어야하는건가요? 왜 신분이 그것도 경품 받는데에 걸림돌이
된다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아서 이곳에까지 글을 남기게됬습니다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제가 공정하게 뽑힌 당첨자인만큼 꼭 그 경품을 수령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문제를 풀어나가주실 강력한 변호사님 연락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4 5:57:27 PM
응모의 필요조건이 공지됐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응모했으므로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일 9/2/2014 6:05:55 PM
억울한 상황임다....
나같음 당장 변호사헌테 달려 감다.
변호사비 2천불... 경품 2만불...
누워서 헤엄치기네여....
답변일 9/2/2014 6:10:58 PM
18세에서 25세만 미스코리아에 응모하세요!! 란 대회 조건에 에 할머니가 응모하고 나서 왜 난 안돼냐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글구 누가 이런걸 변호를 해주나요??
답답하네요..
답변일 9/2/2014 6:27:37 PM
얼마전에
꼴수 불법체류자가 변호사를 고용혀 어마어마한 로또를 챙겨간일이 있슴다.....
답변일 9/2/2014 6:49:37 PM
애초에 그런 행사광고를 할 당시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잇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셔봐야 소용없으실 듯요.
답변일 9/2/2014 7:13:41 PM
변호사 찾아가서 경품받음 반타작 하겠노라...하고
선불 요구하면 없노라...단호하게 하셔... 선불받고 나 몰라라식 많습다.
이러다 수령기간 끝.......이걸로 도움 청하지 말고 하루 빨리 받으셔요.
답변일 9/3/2014 9:30:12 PM
흠 확인해보셨나요? 경품당첨권자에 대해서요.
보통 아주 작은 금액의 rebate조차도 legal 신분이어야 한다고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써져있는데 그부분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답변일 9/4/2014 5:25:28 PM
이미 다른분에게 당첨권이 넘어간듯 하네요...
신문 기사에 얼바인 사시는 분이 당첨되었다고 떴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conomy&art_id=2792427
답변일 9/16/2014 4:52:15 PM
억울하시겠네요..
갑자기 신분 요구를 한것이 아니라 경품행사때 이미 작은 글씨로(보통 이런 조항들은 잘 않보이게 작은 글씨로 기입하죠..) 합법적 신분이어야 한다고 명시해놓은 거라면 마켙측은 정식 서류를 요구한걸로 보여지네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