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2014 11:41:56 AM 안녕하세요가게의 보안을 위하여서 CCTV를 설치하시고, CCTV 가 있다는 사인을 걸어놓으신후, 녹화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의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어서, 누구한테 매매를 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이용하시지 않으신다면, 괜찮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