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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제가 운영하는 비지니스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2,009 작성일8/29/2014 9:20:51 PM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비지니스 장소 안에서 손님이 아닌 경우 (사진을 찍는다는 사인이 있슴) 사진를 찍게 된다면 (홈니스,뜨네기등) 사진을 찍은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될수있나요
사진을 찍어놓는 이유는 얼굴 정보를 갖고있으려 합니다(이 장소에서 헛튼짖 하지말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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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2014 11:41:56 AM
안녕하세요

가게의 보안을 위하여서 CCTV를 설치하시고, CCTV 가 있다는 사인을 걸어놓으신후, 녹화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의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어서, 누구한테 매매를 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이용하시지 않으신다면, 괜찮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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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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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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