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중앙일보]
노동법 ‘AB633′ 악용
상관없는 원청업자 끌어들여
‘원고와 무관’ 증명 쉽지않아
계약서와 지불문서 구비해야
자바시장에서 일부 봉제업체 종업원들이 도를 넘은 체불임금 청구(클레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가주 노동법 ‘AB633′을 악용해 자신이 근무한 봉제업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원청업자(manufacturer)까지 끌어들여 가주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다.
AB633은 봉제업체 종업원의 체불임금 클레임을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원청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법이다.
다시 말해, 의류업체가 봉제업체 측의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2년 한해 AB633과 관련해 노동청이 피고 측에 지급을 명령한 액수만 730만 달러에 달한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거짓 체불임금 클레임을 한 일부 봉제업체 종업원들은 자신이 근무한 봉제공장에 일을 맡긴 적이 없는 원청업자의 레이블(주로 옷에 붙어 있는 상표)까지 가져와 증거로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이고 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거짓 클레임이 눈에 띄고 늘고 있다”며 “임금 체불시 클레임을 거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묻지마 클레임’의 문제는 당하는 측에서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청업체 측에서는 “하청을 준 적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원청업체는 실제 클레임을 건 종업원이 일한 봉제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자바시장 한인업체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와 일을 했는지, 일을 안했는지 증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A라는 원청업체가 같이 일한적 없는 C라는 봉제업체의 종업원에게 클레임을 당했다고 치자.
이때 만일, A사가 B라는 봉제업체와의 계약서가 있었다면 증명하기 쉬워진다. C사 종업원이 주장하는 임금 체불 기간 동안 A사는 함께 일한 B사와의 계약서와 대금 지불 기록을 보여주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상당수 한인 업체가 애초에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업체와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구분하고 증명하기가 힘들고 이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 “원청업체들은 하청을 준 봉제공장들과의 계약서와 대금 지불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