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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Notice없이 해고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85**** 공감0
조회3,011 작성일8/27/2014 11:39:40 AM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충분한 notice 없이 당일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특별한 잘못하신것도 없고 성실히 근무 하셨으며 회사의 해고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유달리 저희 아버지만 해고 되었습니다.

혹시, 노동법에 위반 되는 사항이 있는지 해서 노동법 변호사님께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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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4:16:43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주는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이 되므로,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고소하시기 위하여서는, 그에 해당되는 차별이 있으셔야 할듯 사료되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회사측 재정상 해고를 할수 밖에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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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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