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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케빈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i**ng061**** 공감0
조회1,522 작성일8/27/2014 10:50:36 AM
감사합니다.
아래 3자 동업건으로 좋은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장 궁금한부분은 명의를 세사람이 동시에 등록할수 없어
두분이 공동명의로 하고 저는 지분의 1/3을 어떻게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질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삼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싸인후에 공증이라든지 하는방법
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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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11:31:26 AM
안녕하세요

Shareholder Agreement 를 작성하서, 그 안에 1/3 지분이 본인 소유라는 내용을 기재하신다음, 모든 Party 의 서명후 공증을 받으신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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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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