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아래 3자 동업건으로 좋은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장 궁금한부분은 명의를 세사람이 동시에 등록할수 없어 두분이 공동명의로 하고 저는 지분의 1/3을 어떻게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질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삼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싸인후에 공증이라든지 하는방법 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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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7/2014 11:31:26 AM
안녕하세요
Shareholder Agreement 를 작성하서, 그 안에 1/3 지분이 본인 소유라는 내용을 기재하신다음, 모든 Party 의 서명후 공증을 받으신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