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3사람이 동업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ng061**** 공감0
조회2,591 작성일8/27/2014 12:25:43 AM
안녕하세요?
3사림이 식당을 동업하려합니다.
두분은 시민권자로 두분 공동명의로 하고
저는 학생신분이라 따로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을 한다던지 하는 방법을 택하려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액이 소액이라 E-2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9:17:00 AM
안녕하세요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특정 종류의 회사가 아닌 이상, 불법체류상태일지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분들과 동업한 회사로 번 수입을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신다면, 이민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학생비자로 계신상태시라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서, 훗날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실때 문제가 생기실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지만, 취업비자, 또는 E-2 종업원 비자는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