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특정 종류의 회사가 아닌 이상, 불법체류상태일지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분들과 동업한 회사로 번 수입을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신다면, 이민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학생비자로 계신상태시라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서, 훗날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실때 문제가 생기실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지만, 취업비자, 또는 E-2 종업원 비자는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