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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꾸러기님..제 3자에게 Assignment할때에 먼저 랜로드의 승락이 먼저인지? 아니면 ..

지역Minnesota 아이디w**l65**** 공감0
조회2,535 작성일8/25/2014 7:38:34 PM
Assignment받을사람과 먼저 계약을 한후에 랜로드에게 승락을 받아야하는지요?
저는 먼저 제3자와 계약하고 어떤 이유에서던 만약에 랜로드가 승락하지않으면
위약금 없이 서로 파기 하기로했는데 이게 잘못된건지요?
우리측에서는 변호사 없이도 랜로드 변호사에게 Assignment를 하고 싶다면
알려주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랜로드가 승락하지않는 경우도 있나요?
저와 랜로드의 계약서에는 가능한대신에 제 3자가 랜로드가 원하는 신용이
있어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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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6/2014 11:19:0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ssignment 의 경우, 건물주인이 허용하는 것인지 건물주인과 본인에게 Assignment 를 하려는 원 세입자 사이의 세입 계약서를 통하여서 확인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ssignment 와 Sublease 의 경우, 세입자 계약서에 허용여부에 대하여서 기재를 해놓습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고, 건물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본인이 충족시키신다면, Assignment 를 하려는 원 세입자와 계약을 통하여서 진행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본문에서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건물주인과의 계약서란, 이미 Assignment 나 Sublease 관련하여서 승인을 받으신것인지요? 위에 이야기하였다시피, 건물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건물주인이 Unreasonable (비합리적)으로 거부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계약서 협상관련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반드시 필요하신 것은 아니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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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14 8:27:30 AM
Lease assignment 을 하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꼭 있어야합니다.
결정은 건물주 가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필요 없고
제 3자의 신규 임대계약과 같은 과정을 건물주는 요구합니다. 신용과 재정상황에 따라 거절도 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 를 선임하세여. 확실하며 시간이단축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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