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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HECK CASH 부도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jea12**** 공감0
조회3,261 작성일8/22/2014 12:22:26 PM
조그마한 리커스토아에서 책케시 하고있습니다

매번오던 약 한달에 한두번씩 왔었는데
부도가났어요 (PAY CHECK)
은행에서 STOP PAY 했다구요 해요
해서 회사에문의 했더니
이수표를 잊어버렸다구 하구 새로운수표를 받아갔다구 해요
회사에서는 책임없다구해요(모른다구)

집으로 찾아갔더니 2년전에 이사했다구하구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회사하구 관계라구
경찰리포트 받을 수 없다구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나요 ?
$600 이라서 많이 힘드네요

ID 카피는 가지고 있어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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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2014 2:04:21 PM
안녕하세요

Bad Check 의 경우, 형사와 민사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사의 경우 해당 되는 조항은 California Penal Code 467(a) 입니다. 467(a) 조항에 의하면, (1) writing and/or passing a check, (2) knowing that there are insufficient funds in the bank to cover the full amount of that check, and (3) intending to commit a fraud 에 해당이 된다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719 에 의하여서, Check 을 이슈한 상대방측에 Demand Letter 를 보내고, 30일 내에 답변이 없을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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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2014 8:34:56 PM
직접 당사자를 찾아서 돈을 받는 것외에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다시 가셔서 당사자가 첵캐싱한 것을 증명하고 그회사에서 발행한 새 수표를 스탑해달라고 하세요. 그 회사 페이롤 담당자나 메니저하고 애길하면 도와줄겁니다.
지금은 이 방법외에 거의 해결 방법이 없을듯 하네요.
답변일 8/22/2014 8:58:06 PM
마음이 많이 속상하시죠. 저희도 그런경우 당해서 지금 속상한 마음에 답변을 드립니다.저도 이곳저곳 물어보고 다녔어요. 다행히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니까 스몰클레임하세요.물론 날짜가 잡히려면 좀 걸린다고 하네요.그럼 그 사람에게도 통보가 갈거구요(근데 회사에 다니나요?그럼 집주소말고 회사주소 기록이 낫겠네요)날짜에 그 사람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 사람이 안나오면 선생님이 이긴데요.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데...이런경우 만약 그 사람이 여기에 산다면 라이센스갱신때에 그 돈을 해결 못하면 안된데요.한마디로 당장은 받기 힘들지만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속 다닌다면 만나서 이야기 하는 편이 제일 나아요.카메라에 녹화된거 다 있고 하니 며칠까지 해결 안하면 리포트할꺼라고..... 그래서 해결하는게 최선입니다.어휴 속상하시죠?약도 오르고...잊으세요 빨리
답변일 8/31/2014 6:00:17 PM
먼저 상하신 속을 다스리시고 모든것을 잃어 버리시라고 경험자로서 조언해 드립니다. 20년이상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주머니에서 나간돈은 잃어 버리셨다고 간주하시고.......
해 먹자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법도 필요 없습니다. 또 미국의 법이 이러한 범법자들에게 너무 관대할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크게 신경쓰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도수표 전담 담당자는 있지만 거의 있으나마나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개인적인 협조 안해줍니다.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고 할겁니다. 힘빼지 마시고 마음이나 추스리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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