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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i**** 공감0
조회2,538 작성일8/20/2014 8:27:34 PM
저는 작은 컨트렉 Job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집수리 같은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어 회사에서 독립을 하여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로 인해서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 한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일을 해오던 히스페닉 동료목수 입니다.

보기 드물게 성실하고 기술도 좋은친구라... 오래 함께 일하고 싶었는데
제가 독립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신분에 관해서 물어보았더니,
합법신분이 아니더군요.

이 친구와 함께 일하게 되면 매주 일한 시간만큼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신분문제로 인해 회계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혹 신분문제와 상관없이 회계상 적법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혼자서 알송?달송? 질문을 드려 봅니다.

신분은 불법체류자이지만 함께 일할수있는 적법한 방법이 없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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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8:57:36 PM
안녕하세요

연방법에서는 사업주가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금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불법체류라는 사실만으로 임금, 상해보험, 또는 다른 차별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별도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세금보고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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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8/21/2014 7:38:43 AM
불법체류자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고, 그 목수분께 지급하는 급여를 세법에 맞게 사업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1099를 발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1099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소셜번호가 필요한데, 불법체류자 신분이시라니, 소셜번호가 없으리라 판단되고, 그렇다면, 개인납세자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그분이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TIN이 2013년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전처럼 그렇게 쉽게 발급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분과 좀더 상담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누구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분과 상관없이 세금보고는 할수 있으나, TIN 넘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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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14 9:08:36 PM
네 :)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일 8/21/2014 8:04:57 PM
김광호 공인회계사님
친절하신 답글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시는일 번창하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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