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직장과 본인께서는 서류상의 계약관계가 맺어지신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께서 새로운 직장에서 본인에게 이야기한 내용에 의지하여서, 다니던 직장에 관두겠다는 Notice 를 준것이므로, 그에 대하여서는 Equitable Damage 를 새로운 직장에 요구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는 구두계약 존재여부와, 새로운 직장이 본인께서 새로운 직장의 말에 의지하여서 다니던 직장에 관둘것이라는 Notice 를 줄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