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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산부 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j**ofish2**** 공감0
조회2,087 작성일8/19/2014 3:35:03 PM
안녕하세요,

저희와이프가 임신 7개월째가 되고있어서 조만간 회사에서 휴직을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Full time 에서 주3일로 Part time 으로 시간을 줄인후 임신휴직을 내고 돌아와도 직장보존을 못해줄수도있다고합니다. 그이유는 Part time 이라고 하면서 자리가 있으면 가능하고 없으면 다른 직장을 찾으라고 매니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좀 억울한것 같기도하고 제와이프가 임신휴직을 낼려고하니 part time 으로 돌려 terminate 할려고하는것 같아서 이런게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올렸습니다.

한가지더 파트타임으로 일을하면 임신으로 휴직을 하면 unemployee benefit 을 받을수있는지도 가능하면 몇개월동안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을 시작한지는 6개월쯤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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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10:32:36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고용주가 원할때 고용인을 해고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고된 직원이 임신중이거나 상해보험을 신청하고 있는중이거나 오버타임 수당을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나 고용주가 어떤 법을 어기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어서,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임신중이셨고, Full Time 에서 Part Time 으로 바뀌셨으며, 임신휴직후 해고를 당하신다면, 고용주를 상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하여서 일에 지장이 생긴경우, Disability Insurance 를 통하셔서 Benefit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edd.ca.gov/disability/DI_Eligibility.ht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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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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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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