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 가 property 를 팔려고 listing 을 했는대,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려서 불편합니다. 유닛 inside 는 안들어 오지만, gate 를 열고 들어와서 주차하는곳이랑 집 outside 를 둘러보고 갑니다.
늦개는 저녁 9시 에도 사람들이오고, 주말저녁에도 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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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30/2011 10:43:37 PM
테넌트가 거주하는 렌트유닛을 팔려고 할경우 리스팅 에이전트는 사전에 이를 테넌트에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아예 렌트계약 초기에 해당 부동산을 매매시에 사인판을 설치하거나 락박스를 설치해도 된다는 서류에 서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너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리스팅 에이전트는 가능한 SHOWING INSTRUCTION에 대한 정보를 리스팅 정보에 상대편 에이전트에게 제공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유닛 아파트의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적지않은 경우에 바이어나 에이전트들이 너무늦은 시간에 유닛을 방문하는등의 일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일정시간이 지난후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거나 이를 리스팅 정보에 올려야 합니다. 솔직히 리스팅 에이전트도 모든 케이스를 통제하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불편함점이 있으시면 이를 일단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이야기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