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은행으로 송금해오는데 본인이름으로 온후 체크로 주는건지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하나요
50이 넘어 2층에 살면서 세를 받아 살생각인데 재산은 오직 하나뿐 나중에 집한채 면세 조항에 해당되는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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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29/2011 8:00:08 AM
일단 부동산이 매매가 되려면 보통 에스크로라는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동부의 경우 이과정을 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부지역의 경우는 에스크로 회사나 타이틀 회사에서 처리를 하게됩니다. 이 에스크로 과정을 걸치면서 가장중요한것은 특히 해당부동산에 lien search를 통해서 타이틀의 문제 (타이틀 서치)를 포함한 모든 채무관계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그외에 재산세와 모기지를 포함한 각종 페이먼트의 부담의 책임범위와 한도를 에스크로에서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의 경우는 보험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셔야 하며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에서 취급을 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에스크로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조건이 충족이 되면 에스크로를 통해서 대금결제등이 이루어 지게됩니다. 구입하시려는 부동산이 임대와 주거를 겸한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미리하시고 절차를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