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숏세일시의 원칙은 주택구입시에 이와관련된 모기지만이 대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1,2차 융자가 주택구입에 사용된 돈이기 때문에 대상은 됩니다. 단 1,2차 융자은행이 다른 경우는 개별협상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주택구입후에 받으신 $20,000입니다. 이 비용은 개인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숏세일 이후의 세금관계는 2008년12월말까지 숏세일이 완료되었을경우에만 탕감된부분을 capital gain으로 보지않습니다. 2009년1월 부터는 이 탕감된 부분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그리고 연방정부에 대한 세금은 2012년까지는 세금이 탕감됩니다. 중요한것은 나중에 주택을 담보로 받으신 $20,000은 개인채무로 채권자와 직접상담하셔야 합니다. 만일 주택구제법안이 계속 나온다면 실제적인 세금과 관련된 새정책이 한시적으로 나올수는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회계사님과도 숏세일 결정하시기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