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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아이만 시민권자인 경우의 FATSA신청

지역Korea 아이디MOM**** 공감0
조회1,665 작성일6/6/2011 12:08:22 AM
부모가 미 유학중에 태어난 아이(1990년생)가 한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미국의 C.C에서 주립대학(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1년6개월 거주))으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미시민권이 없고 아이만 시민권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 없구요...(부모는 한국에 있음)
이 경우에도 FATSA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수입난에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penn의 residency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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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6/6/2011 11:11:58 AM
세금보고서는 가정의 생활형편을 알기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미국의 세금보고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한국세금보고서로 FAFSA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시며 한국에서 세금보고서를 하고 계시면 학생은 PENN 거주자가 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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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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