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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불체자 텍스보고

지역Ohio 아이디k**joow201**** 공감0
조회4,290 작성일1/25/2017 7:48:52 PM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현제 불체상태로 오하이오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입니다.
혹시 이번에 불체자 구제방안이 생긴다면 텍스를 내는것이
좋은방법인지요? 옷가게에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 좋은방법 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텍스를 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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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10:51:39 AM
1. 원칙적으로 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므로 택스 아이디를 발급받아서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나중에 소셜번호받으면 기록을 옮기면 됩니다.

2. 지금받는 급여는 고용주가 규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회계사를 만나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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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7 9:58:33 AM
세금 내는건 신분을 묻지 않아요. IRS에 ITIN 이라는 세금신고자 번호 신청 발급받아 세금신고 하면 됩니다. 시간이 여유로우시면, irs사이트에서 차근차근 instruction 봐 가면서 신고해도 되고, 바쁘면 세금신고 해주는 전문가에게 부탁하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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