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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캐나다 시민권자의 증여상속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c**cros**** 공감0
조회6,374 작성일1/19/2017 11:01:02 PM
캐나다 시민권 취득예정입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 혹은 한국 국적일경우
증여 및 상속세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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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7:08:13 PM
증여인/상속인(부모님)의 세법상 거주지가 어디인 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시민권을 취득하여도 실제 거주하는 곳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국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또는 미국)에서 실제 거주한다면 세법상은 한국(또는 미국) 거주자가 되십니다.

부모님의 세법상 거주지가 결정되면, 수증인/피상속인(자녀)의 세법상 거주지에 따라서도 증여/상속세가 달라 집니다. 자녀의 경우에도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지에 따라 세법상 거주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여도 한국에서 거주하시면 미국과 한국 양국의 증여/상속세법에 적용을 받으십니다.

끝으로, 어느 국가에 속한 자산을 증여/상속하는 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각각의 가정에 따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므로 예를 들어 2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이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캐나다에서 거주)이시고 캐나다의 부동산과 현금계좌를 미국에서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상속하신다면, 자녀는 이에 대해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만 하고 세금은 없습니다. 단, 부모님은 증여/상속한 캐나다의 부동산에 대해 캐나다 세무당국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2) 부모님이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이고 한국의 부동산과 현금계좌를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상속한다면, 자녀는 이에 대해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만 하고 세금은 없으나 한국 세무당국에는 증여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위 "1)"의 예시처럼 캐나다 세무당국에 한국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고 한국 세무당국에는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질적 이중 납부를 피하기 위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 본 회계사가 소속된 당 회계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개별 무료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지명 요청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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