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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집매매 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le322**** 공감0
조회1,745 작성일3/6/2019 3:57:50 AM
2011년에 남편사망후 한국에나오기전
집 에큐티로 살다가 남편과 저의명의집을 더이상유지할수없어 파산하려고할때 크래딧
유지하는방법으로 숏세일이라는 법이생겨 아는 부동산중계소에 맞기고
한국행을했습니다..
중계소에서 처리하고 비용제외한
이사비용으로 5천불을 보내주어서
한국 정착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던중 8년만에 한국에서 메일을받았습니다..
STATE OF CALIFORNIA
FRANCHISE TAX BIARD
에서 2012년 TAX $11,650.00
PENALTY $2,912.50 CODE:A
INTEREST$3,192.35
COLLECTION FEES $247.OO
Balance $18,001.85
이렇게 받았어요
숏트세일껀도 택스를 내야하나요?
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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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6/2019 8:04:38 AM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채를 탕감 받으면 일반적으로 Other Taxable Income으로 보고됩니다.
아마 1099-C, 1099-A 등 서류가 왔을 것인데 탕감 조류 방법에 따라 분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당시에 채무이행불능(Insolvent)상태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S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때로는 소득 중 연방에서는 면세이지만 주정부에서는 과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드믄 경우이지만 IRS에는 보고가 되었으나 State FTB에는 누락되어 추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1년 세무 보고를 찾거나(보고하셨으면 IRS에 보관되어 있음) 얽혀진 원인 부터 찾고 유능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링크를 첨부합니다.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debt/when-to-use-tax-form-1099-c-for-cancellation-of-debt/L24iT0a3S

https://www.southerncaliforniabankruptcylawblog.com/2012/02/06/i-just-received-a-1099-c-cancellation-of-debt-form-what-should-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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