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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타주에서 택스보고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y**la243**** 공감0
조회770 작성일3/4/2019 5:20:18 PM
작년까지 텍사스에서 w2로 일을하였습니다

올해초 캘리로 이사를했는데 작년에 발생된 인컴을 텍사스에서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이곳 캘리에서 택스보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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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6/2019 3:03:34 PM
2018년은 텍사스 거주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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