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업 영주권 진행중인 상태로 워크 퍼밋이 나와 2018년 11월과 12월에 소득이 발생해서 세금보고를 터보택스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 영주권 진행중에는 EIC는 받으면 안된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진행하는데도 CHILD TAX CREDIT이라고 피부양자를 (아들)을 입력하니 자동으로 뜨는데 FEDERAL과 STATE 택스 리턴 예상 금액이 제가 2개월간 낸 세금보다도 큰데 이럴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할까요?
피부양자를 빼자니 좀 찜찜하고, 입력하지니 리턴 금액이 커져서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