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월~7월까지는 소득이 거의 없었고 8월에 취직이 되어서 8월부터 12월까지는 소득이 꽤 생겼습니다. 1월~7월까지 오바마케어로 매달 350불정도씩 의료보험비를 보조받았습니다 세금보고 하려고 보니 작년 총 소득이 제가 오바마케어를 신청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서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신청할때는 제가 8월부터 소득이 생길줄 몰랐고 8월에 취직이 되자마자 오바마케어는 캔슬하고 회사보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월~7월까지 받은 보조금을 모두 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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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향 님 답변답변일2/28/2019 7:51:11 PM
HOUSEHOLD SIZE에 따라 보조받을수 있는 MAX가 있습니다. 보조를 받으시려면 MAX 상한선인 400% 안에 소득이 되어야합니다.
1-7월에는 소득이 없어서 보조를 받으셨어도 TAX RETURN하시면 AGI에서 소득선에 따라 보조받으실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날짜와 상관없이 일년분의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보조받으신 금액을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2018년 세금보고가족기준 1인의 경우 $48,240, 2인의 경우 $64,960, 3인의 경우 $81,680, 4인의 경우 $98,400 까지가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FPL(Federal Poverty Level)소득상한선입니다. 정확한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약간 초과하였다면 IRA에 가입하여 AGI(Adusted Gross Income)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나이가 50세미만이고 세금보고가족이 1인이며 2018년 소득이 $50,000이라면, IRA에 $5,500을 넣어 AGI를 $44,500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득이 너무 많아서 정부보조금 상한선을 넘어선다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없이 받으신 정부보조금을 반납하셔야겠습니다.
오바마케어에서의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이 결정되는 인컴은 보험 가입 혜택을 보는 해당연도의 인컴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8년도 인컴을 근거로 2019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인컴을 기준으로 2019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의 인컴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인컴을 예상해서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 입니다.
2019년의 인컴과 가족 숫자, 나이 등에 의해 먼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정부보조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으로 연 인컴이 $50,000 인 홍길동 씨 가정의 정부보조금이 연 $4,800 이라면 홍길동 씨가 선택한 플랜에서 매월 $400의 정부지원을 받고 나머지 보험료를 홍길동 씨가 내게 됩니다.
Silver 플랜의 보험료가 $700 이고 Bronze 플랜의 보험료가 $500 이라면, 홍길동 씨가 Silver 플랜을 선택하면 정부가 $400을 지원해 줘서 홍길동 씨는 $300 을 월 보험료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홍길동 씨가 Bronze 플랜을 선택하면 역시 정부로부터 $400 을 지원 받아 홍길동 씨는 $100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정부보조금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홍길동 씨의 인컴이 $60,000 이라면 정부보조금은 연 $3,000 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월 $250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00 인컴일 경우보다 월 $150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연 인컴을 $50,000 로 예상하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홍길동 씨가 다음 해 세금보고를 하려고 보니 인컴이 $60,000 로 올랐거나 반대로 $60,000 인컴을 예상했는데 $50,000 로 줄어거나 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인컴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Covered CA 에서 발행한 1095-A 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1095-A 에는 매월 얼마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는지가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홍길동 씨가 $50,000 을 예상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면 매월 $400 씩 연간 $4,800 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을 것입니다. 이 때 홍길동 씨의 인컴이 $60,000 이라면 원래 받았어야 하는 정부보조금은 연 $3,000 인데 $4,800 을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Over 된 금액 $1,800 을 되갚아야 합니다.
반대로 $60,000 인컴을 예상해서 $3,000 의 정부보조를 받았는데 인컴이 $50,000 이라면 $1,800 의 정부보조금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Credit 받게 됩니다. 실제 세금보고를 하실 때는 인컴이 FPL(연방 빈곤선) 기준 100% 이하부터 400% 이상까지 각각 정해진 Limit 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른 금액을 Repay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위의 예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바마케어가 시작된지 6년째가 되는데도 아직 이런 인컴과 정부보조금에 대해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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