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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capital Gain 정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sam0**** 공감0
조회2,740 작성일1/23/2008 8:44:03 P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녀명의의 계좌개설은 좋은 방법은 아니군요.
저, 우문인 줄 알면서 여쭤봅니다.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자녀명의의 은행계좌는 부모가 폐쇄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대학진학 2년정도 전에 아이명의의 저축을 해지할 수는 없나요?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Capital Gain 정산은 무슨 뜻인가요?
작년에 영주권 취득했고, 소득 10만달러정도, 집한채 있고, 그리고 401(K)이제 시작했는데요. 아이명의의 재산을 늘리지 말고 부모의 401(k)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제 걱정은 연금은 부모가 70세가 지나야 탈 수 있는데, 우리 아이는 7년후면 대학진학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그냥, 일반구좌로 증식하는 것이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것 같군요. 맞게 이해한 것인가요?

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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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4/2008 10:22:59 PM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자금을 준비하는 옵션은 각 가정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의 소득이 낮고 재산이 많지 않아 재정 보조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자녀의 이름으로 은행 구좌나 투자 구좌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좋지만, 재정 보조를 기대하기 힘든 부유한 상황인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많은 학자금 플랜들을 잘 활용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소득이 10만달러 정도 된다면 무상 보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529 플랜등을 이용하여 학자금 준비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정산이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 해에 capital gains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 해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본이득(Capital gain)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고 이러한 기록이 세금보고 기록에 남아 재정 보조 신청시 불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 이득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대학 입학 전 최소 3-4년전에 미리 미리 정리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08 9:21:19 AM
감사합니다. 529플랜에 가입해야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일 1/28/2008 8:00:55 AM
529 플랜에도 state 세금 혜택과 투자 옵션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529 플랜의 선정과 관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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