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소득이 10만달러 정도 된다면 무상 보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529 플랜등을 이용하여 학자금 준비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정산이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 해에 capital gains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 해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본이득(Capital gain)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고 이러한 기록이 세금보고 기록에 남아 재정 보조 신청시 불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 이득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대학 입학 전 최소 3-4년전에 미리 미리 정리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