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장애자가 됬을때 페이먼트를 어느정도 기간동안 내지 않아두 될쑤 있게 어카운트를 홀드 시키고 크레딧 상에두 피해는 안갑니다.
중요한것은 장애가자 되셨을때 초기에 은행에 연락을 하여 상황 설명을 하여서
초기에 해결 하셔야 합니다. 보통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요즘에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한달에 어느정도에 회비를 받고 사고시 이자를 붙이지 않구 페이먼트를 여러회로 나눠서 하거나 제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 마다 정책이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시는 본인 이름으로 된거는 가족들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래두 운전을 많이 하시니 보험을 자동차 보험 하씰때 장애자 됬을시
보호 보험과 자동차 보험 외에 생명 보험을 들어 놓은시는것두 좋은 방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