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교회, 모교, 문화원, 환경단체, 인권 개혁단체, 아니면 의료 또는사회서비스 조직등 에 상당한 액수의 기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오직 부자들만이 그렇게 많은 기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재력을 갖고 있는 개인들도 큰 금액의 기부를 할 수 있는 생명보험의 기증을 통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을 자선단체에 기증하는것은 훌륭한 동기로 진심에서 우러난 기부를 하는것과 더불어, 적절한 세금공제,거래시 적은비용, 그리고 간소한 절차등으로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많은 이득이 돌아갑니다. 선호하는 자선단체를 후원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은 많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1)자선단체를 증권의 소유자 및 수익자로 지정합니다.-이 방법은 자선단체에 혜택을 주면서 기부자에게는 소득세 혜택이라는 보너스가 돌아가게 됩니다.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는 납세자에게는 그러한 증권의 보험료는 공제가 됩니다.
*2)자선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합니다.-증권의 소유자로서, 자신은 수익자의 변경을 포함한, 증권의 변경 권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세금공제 대상은 아닙니다.그러나, 기부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은, 법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에 대하여 자선에 따른 상속세 공제를 받게 됩니다.
*3)현재의 소유한 증권을 기증합니다.-보험보장이 더 이상 꼭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증권을 그대로 자선단체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기부자는 취소불능 양도를 하거나 자선단체를 증권의 소유자 및 수익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자선적 잔여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비생산적인 평가 자산을 처리하는 적절한 해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산의 소유자가 계속 그것을 보유할 경우, 수입이 거의 또는 아예 없고; 매각을 할 경우,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자선적 잔여 트러스트는 기부자에게,상속인에게,그리고 자선단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수단입니다.그러나,이러한 내용의 협의과정에 익숙한 변호사나 회계사의 조언하에 실행되어야 하는 방법 입니다.
자선단체에 큰 액수의 기부를 하기위한 생명보험의기증 방법을 통하여 ,단지 한사람이 그 지원자금을 조성할수 커다란 차액의창출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겪고 있는바와 같이 정부 지원자금의 현저한 축소로, 개개인들의 아름다운 기부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실정입니다.자신의 후원이, 유익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해주는, 보람있는 노력의 결과로”옳은 일을 했다” 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기부자의 삶을 풍요롭게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