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dw**** 님 답변 답변일 2/23/2008 7:45:36 PM 파산과 결혼, 파산한분과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읍니다만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영주권이 빨리나오지만 배우자가 영주권자이면 영주권 쿼터가 풀릴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민권자를 택하십시요.
7dw**** 님 답변 답변일 2/24/2008 8:57:29 AM 빨리 배우자 되실분의 신분(시민권 유무를 말을 믿지말고 눈으로 시민권/ 미국 여권을 확인해야합나다) 을 확인 하세요. 님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k**scheejb**** 님 답변 답변일 2/26/2008 6:47:55 AM 계속 관심써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런데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 게 좀......자연스런 방법이 있을까요? 거짓말해야 어차피 드러날텐데....제 처지도 그렇고 ... pathetic하네요....sweetsalt님은 여러곳에서 도움말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k**scheejb**** 님 답변 답변일 2/26/2008 7:59:16 AM sweetsalt님, 생각하니 중요한 지적 해주셨는데요. 한가지만 더요.시민권/영주권/미국여권 의 진위여부를 가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시민권 카드에는 어떤 표시 또는 번호가 있나요?
7dw**** 님 답변 답변일 3/3/2008 5:51:57 PM 시민권 사진 밑에 seal (철인 직힌 자국이 크게 보임), 미국여권 앞면뒤에 비니루로 덥혀있고 사진 바로 위에seal 이 돼읍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해도 지금은 안되고 언제나 open 될지 모르니 ....................만약에 시민권자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을 받을때 영주권은 uscis 에반납해야 합니다.시민권 카드라는것은 본일이 없읍니다.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 시민권이 어땋게 생겼는지 보자고 해서 철인(seal)이 찍혀있는가 보시고 손으로 만저서 확인하세요. 미국 여권도 same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