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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안녕하세요. 한국인이 미국에 '송금 받는 것'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미국내 상황)

지역California 아이디x**n2**** 공감0
조회2,965 작성일2/28/2019 1:16:20 AM
저는 LA지역에서 주택 구매(혹은 콘도)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미국에 은행 계좌가 있고, 현재는 홍콩이나 다른 비즈니스 루트를 통해서
달러를 송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내는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한국인(외국인)으로서 미국 내에 만들어놓은 미국 은행의 계좌에,
해외로부터 달러가 송금되어 온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저는 미국시민권(혹은 영주권)이 아니므로,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좀 문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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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Choi 님 답변 답변일 2/28/2019 7:06:20 AM
안녕 하세요?

질문내용이 세금관련인지는 모르겠으나, 융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미국내 부동산을 구매하시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해당국가에서 60일이상이 은행구좌에 있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0일치의 Bank Statement를 주셔야하거나 혹은 Certificate of Deposit 을 통해서 해당국가에서 60일 이상을 은행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홍콩이나 다른 비즈네스 루트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온다는것은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내 은행에서 다시 30일이상이 있었다는것을 Bank Statement를 통해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렌더도 있으므로 이를 융자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실수 있는데 이를 전문융자인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엔드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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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2019 1:41:46 PM
일단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캐시의 경우 미국에서 입금시 1만불 이상인 경우에 해당 은행에서 자동으로 미국 국세청인 IRS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은행 자체의 기준이나 판단하에 그이전에 거래가 없던 은행 어카운트에 갑자기 거액이 입금이 되거나 한국에서 분산되어서 큰돈이 들어오는 경우등은 문제가 없더라도 의심 구좌로 감시가 되는걸로 압니다. 돈을 주고 받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미국 정부에서 테러관련 자금이나 돈세탁 관련 가능성 때문 입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보고의 의무가 있을경우 보고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다소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답변이 정확히 할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주소지가 없으시거나 기타 영주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 거액이 들어올 경우는 좀 조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기타 한국에서의 주택 투자 목적의 송금 이라면 절차대로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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