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8일 토요일 오전 9시 오토바이 타는 경찰한테 잡혔어요. 스피트 건을 쏜거같아요. 210번에서 118번 밸리쪽 중요한 약속이 있어 가는길에.. 제일 안쪽 차선이 뚫려있고, 다른 차들이 기어가고 있어서 쭉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85마일이었나봅니다. 경찰이 준 노란종이를 보니 65마일존이었나봐요.
그래서 며칠전 편지가 왔습니다. 367불이 써 있네요. 현재 저는 8월초에 일 짤려서 그만둔 상태입니다. 티켓 받은지 벌써 한달 반이 지났고 현재는 EDD신청해둔 상태입니다.
1. 일단 돈을 어떻게서든 내고 법원에 가서(벌점을 안받기위해 트래픽 스쿨까지 할 예정) 얘기하면 되나요? 2. 벌금을 면제를 해준다던지, 아니면 조금씩 낼수있게 한다던지...?! 뭐 방법이 없을까요? 3. 11월10일 아침 8시30분까지 코드 오라고 되어있는데 돈 다내고도 가도 되는지요?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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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9/16/2015 4:49:50 PM
1. 돈은 재판 후에 지뷸하셔도 됩니다. 2. 면제는 재판에서 이겨야 면제가 됩니다. 분할이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재판에서 지면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없게 됩니다. 3. 돈 내지 않고 가셔도 됩니다. 4. 일반적으로는 벌금과 트래픽 스쿨 비용 64불을 지불하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는 것이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