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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스피드티켓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dy**** 공감0
조회2,223 작성일9/11/2015 10:32:33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스피드티켓을 끈게되었는데요, 검색을 해보니 기한안에 페이를 하면 코트에 가지 않아도된다고 하던데(16마일 오버), 당시에 제가 당황을해서 proof of insurance를 찾지 못했고 해당경찰이 2-3주 후에 티켓이 나오면 전화를 해서 정보를 확인하면 변경처리를 해줄꺼라고 어렵지않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티켓을 보니 스피드이외에 "No proof of insurance"라고 항목이 표기가 되어있어서, 혹시나 반드시 코트에 가야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법원출석당일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갈수 없는 상황이여서요, 혹시 이같은 상황에도 인터넷페이로 가능할지, 그리고 혹시 반드시 법원에 가야될 상황이라면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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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11/2015 10:57:51 PM
3주 정도 후에 보험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벌금내는 창구에 보여주시면 보험증에 대한 벌금은 그 자리에서 면제해 줍니다.

벌금과 트래픽 스쿨 비용 64불을 지불하신 후에
트래픽 스쿨 수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두일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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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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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1/2015 11:06:23 PM
빠른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ㅠ 마음이 훨씬 놓이네요.
답변일 9/12/2015 8:33:04 A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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