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H-4에서 H-1B 또는 J-1으로의 미국내 신분변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본인의 신분변경시 동반자녀의 신분변경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3. 남편분이 귀국을 하시는 시점에서 본인이 H-1B 로 체류를 하고 있는데 동반자녀는 아직도 아버지의 동반자녀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본인의 동반자녀로 신분변경을 하거나 한국에 나가 있는 상태라면 본인의 자녀로서 H-4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4. J-1자체가 영주권이 어렵다기 보다는 J-1의 경우 본국거주 2년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기간이 충족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웨이버를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슈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J-1비자로 체류했다는 것 자체가 영주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이전에 어떤 비자로 미국에 체류를 하였든 영주권 심사는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심사되는 것이며 단지 절차상 좀더 용이하거나 덜 용이한 비이민신분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