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가 아니더라도 '동반가족'(derivative beneficiary)으로 올리셨다면 Yes로 답해 주셔야 합니다.
늘 신속한 답변 달아주시는 변호사님께 큰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J1->F1 신분변경 관련 글 올렸었는데 추가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신분변경 서류를 살펴보니 이민청원 여부와 관련된 질문이 있던데 제 배우자(한국에 거주중)가 NIW를 신청 후 승인된 상황이고 NVC 연락을 긷다리고 있습니다. 문호가 닫힌 상태라 아직 비자피 납부도,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 영주권신청자가 아닌 제가 이민청원을 했다고 답변을 해야 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주신청자가 아니더라도 '동반가족'(derivative beneficiary)으로 올리셨다면 Yes로 답해 주셔야 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