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저는 각각 독립된 비자 (J1) 로 visiting scholar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1-12월, 저는 3-2월 로 2개월정도의 연수기간 차이가 있으며, 두 자녀를 와이프와 함께 J2 비자로 진행하려 합니다. 와이프 J1 비자 종료 이후, 두 자녀만 (와이프 제외) 남은 2개월을 저의 J1 dependent 가족비자 (J2)로 다시 신청해서 남은 기간 채우고 오려하는데요.
- 절차상 가능한 부분일런지요?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입국 없이 미국내에서 가능한가요? - (J1 이 다른 가족비자) J2 비자 다시 발급하는 기간이 오래걸리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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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7/16/2024 9:11:57 AM
부인께서 자녀와 동반하여 J2로 미리 신분변경을 해 두시고 떠나시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년 귀국의무가 없다면 (혹은 웨이버를 받으시면) 미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J1(J2)도 급행(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하므로 오래걸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