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수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권 심사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DD 수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권 심사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