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정상적으로 포기한 후 재신청할 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것과 똑같은 조건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을 정상적으로 포기한 후 재신청할 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것과 똑같은 조건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