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로 가시더라도 두달반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면 영주의사를 포기하거나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티켓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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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로 가시더라도 두달반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면 영주의사를 포기하거나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티켓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