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연속체류가 1년을 넘지 않는다면 재입국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신다면 그 기록을 보여 주실수도 있습니다. 해외연속 체류가 6개월을 넘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 받으실 때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023년 5월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을 해준 회사에서 2024년 3월에 lay-off가 됐습니다. unemployment benefit을 받다가 2024년 5월초에 한국에 들어와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을 미국 밖에서 체류할수 있다면 10월말정도면 미국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신과 진료 목적으로 내년 2월쯤까지는 미국에 있고 싶어 괜찮을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2025년 2월까지 체류를 한다면 입국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layoff 가 됐고 월세집도 정리를 하고 한국에 들어온 경우라 직장과 집계약서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잠깐이라도 미국에 들어가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것이 좋을까요?
-해외에 6개월보다 오래 있었던 기록이 있을경우 나중에 시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에서의 연속체류가 1년을 넘지 않는다면 재입국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신다면 그 기록을 보여 주실수도 있습니다. 해외연속 체류가 6개월을 넘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 받으실 때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콤보카드 485J 관련 +1
영주권 펜딩중 해외방문 +1
PERM 관련 질문 +1
밀입국자 영주권신청 +1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