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로 미국 입국하여 오버스테이 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일하게 된 식당에서 w-4 form과 i-9 form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 년 전에 F-1 유학생 시절 OPT로 받아둔 소셜로 택스보고는 가능한 상태인데, i-9 같은 경우는 이민국 관련 서류라 염려가 되네요. 서류미비자로서 식당 등에서 일하는 이유가 택스보고는 할지언정 신분의 불안정함 탓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 i-9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어떤 경유로든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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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1/6/2022 7:12:55 AM
i-9 작성 그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문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영주권제한사유, 추방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