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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서류미비자 취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itosea2**** 공감0
조회3,179 작성일10/15/2022 2:34:38 AM
안녕하세요,

esta로 미국 입국하여 오버스테이 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수 년 전에 F-1 유학생 시절 OPT로 받아둔 소셜(DHS 노동 허가)이 있어서 은행계좌도 다시 열고 운전면허도 새로 발급 받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 Medical insurance와 401k를 제공하는 곳에도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드리면, 소셜이 있는 서류미비자의 경우에 취업이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의료보험 및 401k 등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직장, 아니면 택스보고만 가능한 식당 등에서만 근무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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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5/2022 8:57:03 AM

고용주가 '노동허가'를 확인하므로 서류미비 상태에서는 고용주를 통한 건강보험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서류미비 상태에서도 노동허가가 있는 사람의 '가족'(dependent)으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플랜(Plan)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1(K)역시 플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당하게 발부된 SSN이 있고 고용주가 허용한다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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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6/2022 3:28:47 PM
일반적으로 회사는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 비자/영주권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래서 보통 캐쉬잡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법을 감수하고 고용해 준다면 운이 좋으신 거라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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